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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 비상 계엄 뜻 | 비상 계엄 발동 절차 | 비상 계엄의 영향 | 비상 계엄 해제

세레나SERENA 2024. 12. 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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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뜻


국가가 전쟁, 내란, 대규모 반란 등 국가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비상상태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발동되는 긴급한 법적 조치


대통령은 헌법 제 77조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이는 전시나 사변 등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비상 계엄 발동 절차


비상 계엄을 발동하려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비상 계엄령 발동 후 국회는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재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 동의없이 발동된 계엄령은 일정기간 내에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계엄이 승인 되면 계엄 지역과 계엄 기간이 지정된다.


그 후 계엄 지역의 통치권을 행사할 계엄 사령관이 임명된다.









비상 계엄의 영향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이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치안 유지나 공공 안전을 위해 군이 직접 나서며
일상적인 사법체계 대신 군사재판이 적용될 수 있다.



비상 계엄 상황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즉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통행 금지나 특정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가 될 수도 있다.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비상 계엄 해제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비상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다.

해제는 발동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국회의원 재적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엄이 해제되면 평시 법체계로 돌아오고
국민의 기본권 또한 우선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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